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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29 2018가단22353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8년경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