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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6 2016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0:30경 구미시 오태동 카톨릭노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추송서(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면허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