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E’ 시너판매점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306리터를 저장함으로써,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E’ 시너판매점에서, 지정수량이 200리터로 규정된 위험물인 시너 595리터를 저장함으로써,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관계로 단속이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침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시너판매점을 운영하고 싶으나 돈이 없다고 말하자 C에게 단속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C가 ‘E’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시너판매점에서, C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신나 가게를 운영해 봐라, 대신 내가 운영하는 신나 가게가 단속이 되면 니가 대신 단속을 맞아라, 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