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8 2020가단1245
매매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201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