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8 2014가단3105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10,000원과 2014. 9.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10,000원과 2014. 9.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