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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2.02.08 2011가단3878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제1 내지 14호증, 2012. 2. 11.자 석명서에 첨부된 재결문, 을제1, 11, 13 14호증, 을제16호증의 1, 2, 을제17 내지 19,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0. 4. 12. 사업의 명칭 B, C, D, E, F, G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사업의 목적 H하천준설토로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하여 다시 농지로 조성함으로써 영농환경개선 및 농경지의 침수를 해소함, 사업기간 2010. ~ 2011. 12. 31., 사업시행자 피고로 된 위 농경지리모델링사업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3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I, J, C, D 각 사업지구에 관하여 사업예정기간을 2010. 6. ~ 2011. 12.로 하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0. 9. 9.경, D지구에 편입된 상주시 K 답 4228.1㎡, L 답 3319.7㎡, M 답 3852㎡ 등을 소유하면서 위 농지들의 소재지인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인 원고에게 협의기간을 2010. 9. 9.~ 2010. 10. 26.로 한 ‘D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에, 편입면적 위 3필지의 지적면적, 단가(2년간) 3567.90원, 금액 합계 40,673,330원, 소유자 원고, 경작자(보상금수령대상자) N로 된 ‘D지구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조서(영농보상)’를 첨부하여 함께 보냈다. 라.

원고는 2010. 9. 27.경 피고에게 2009년도에 위 3필지를 경작하던 N는 2010. 7. 21. 암 치료 중 사망하였고, 그 자녀를 비롯한 가족은 2009년경 구미시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N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N가 원고 몰래 2009. 3. 1.부터 2012. 3. 1.까지 임차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농지원부에 기록케 하는 등 위 보상금은 전부 원고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게, 경작자가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