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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394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2. 28. 21:3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병원 간병팀장인 피해자 E( 여, 60세) 이 간병인협회 F에게 ‘ 피고인이 일을 게을리 한다’ 는 취지로 보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10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자필 진술서 미작성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F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수사보고 (D 요양병원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코 부위를 움켜잡고 중환자실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