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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단18528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변론종결

2009. 4.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48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2. 28.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8. 5. 13. 명예퇴직하였다.

나. 소외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① 2002. 3. 21.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② 2003. 2.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2003.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명예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으로 82,969,920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퇴직금 중 1/2에 대한 이 사건 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82,969,920원의 1/2인 41,484,960원(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당에 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채권 중 1/2에 관하여 이 사건 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당에 대한 추심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은 명예퇴직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수당은 명예퇴직수당으로서 퇴직금을 의미하는 명예퇴직금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서 가압류, 압류 및 추심을 명한 명예퇴직금이 퇴직금을 의미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주체, 지급대상 자격요건과 선정절차, 산정방법 등이 퇴직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명령의 채무자인 자신에게 이 사건 명령이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는 가사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이 발령될 당시에는 명예퇴직수당 채권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결정과 명령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다고 할 주1) 것인바 ( 대법원 1982. 12.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원고가 제주시 공무원으로 불과 14 ~ 15년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소외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결정과 명령을 각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부존재한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명예퇴직 신청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명예퇴직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를 허용하더라도 그 지급의 대상, 조건, 금액 등이 법령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이상 가압류나 압류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그러한 가압류나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채권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③ 20년 이상 근속하지 못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하고 인용하고 있는 실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주2) 타당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정한

주1) 장래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근거로는 ① 장차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의 압류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 ② 발생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고 나아가 그것도 먼 장래에나 발생 여부가 결정될 채권의 압류를 허용할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장기간 채권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③ 실제 발생한 채권과 피압류채권으로 표시된 채권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이 문제될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2) 한편, 대법원 결정 중에는 20년 이상 근속하지 못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다룬 것이 아니나,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마치 20년 이상 근속하지 못한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처럼 설시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