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6. 13.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매도인 F, 매수인 서산축협 사이의 서산시 G 임야 4,264㎡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12. 7. 13.경 매도인 F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6. 13.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북인천지점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직원 H를 통하여 매도인 I, 매수인 서산축협 사이의 서산시 J 임야 2,603㎡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2012. 7. 13.경 매도인 I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중개업 등록 여부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A 사무실 압수자료 중 주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 규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