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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1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 마을 입구 5번 국도 앞을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방면에서 달성군 현풍면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피해자 E), 진단서(피해자 C)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