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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5.18 2017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용기 2길 37 광문 힐 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안계시장 방면에서 다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마침 다인 방면에서 비 안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43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과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안 계면 용기 2길 37 광문 힐 타운 인근 공터에서부터 광문 힐 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토매 3리 인근에서부터 광문 힐 타운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