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21:00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종합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1 층 주차장까지 약 20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이었음을 감안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