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8,715,276원 및 그 중 77,538,246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2005. 12. 30. B(C의 대표)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 2013. 12. 29.까지(최종적으로 2014. 12. 26.까지 변경되었다), 보증금액 81,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05. 12. 3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은 2006. 2. 2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금융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2014. 12. 27.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B을 대신하여 2015. 6. 22. 농협중앙회에게 대출원리금 83,954,280원(= 원금 81,000,000원 이자 2,954,2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채무자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을 지급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채권보전,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이 부담하는 위약금은 864,140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2015. 10. 12. 기준 확정지연손해금은 312,890원이다.
마. 원고는 양도담보로 받은 B 소유 기계를 공매하여 2015. 4. 29. 14,9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 14,900,000원 중 8,483,966원을 2015. 10. 12.까지의 대지급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6,416,034원(= 14,900,000원 - 8,483,966원)을 2015. 10. 12. 대위변제 원리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 원리금은 77,538,246원(= 83,954,280원 - 6,416,034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