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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828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 L, P, W, AD, BJ, BL, BN, BO, CH,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3. 12.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2. CN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CP 주식회사가 되었다. 이하 ‘CP’이라 한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CP은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 1동(건축면적 756㎡)을 신축하고, 1982. 9. 11.경부터 1983. 7. 21.경까지 수분양자 약 80여 명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합계 1,091분의 485.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P은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이전하고 남은 지분인 1,091분의 605.88(1,091 - 485.12) 지분에 대하여 1983. 12. 10. 소외 CQ에게 채권최고액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상가건물은 그 당시 집합건물이 아니었으며, CP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만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지로 유지ㆍ관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P은 1984. 4. 17. 이 사건 토지 중 위 1,091분의 605.88 지분 중 9.9 지분에 관하여 소외 CR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위 근저당권자 CQ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1985. 4. 24. 이 사건 토지 중 위 1,091분의 605.88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6) CP은 1985. 7. 29. 이 사건 토지 중 1,091분의 595.98 지분(605.88에서 위 CR에게 이전하고 남은 지분) 중 350.4 지분에 관하여 CS 주식회사(이하 ‘CS’이라고만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7) CS은 이 사건 토지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