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구합2359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군 대령으로 제6항공전단 B군수전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들어 해군작전사령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① 원고는 2016. 3. 16. 10시경 포항병원 응급실에서 원고에게 MRI 조영제를 주사하는 간호장교 C가 환자확인을 위해 이름, 군번을 물어보자, 알려주지 않고 옆에 있는 간호장교의 이름표를 보고 “D 대령이다”라고 말하고, C가 이름과 군번을 재차 묻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너희 간호원들이랑 군의관들은 부럽다. 너네는 환자가 말 안 들으면 일부러 주사를 아프게 놓을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자 C가 “저는 사적인 감정으로 일부러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주사 바늘에 찔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프실 수 있지만 일부러 아프게 놓치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주사를 일부러 아프게 놓는다”라고 말하고, C가 주사를 놓은 후 원고에게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있을 때에는 바로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니 원고는 “내가 쓰러지면 C 중위가 처벌 받겠지”라고 말하여 간호장교라는 호칭 대신에 간호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직업적으로도 비하하였다.

같은 날 원고가 MRI 촬영이 끝난 후 주사바늘을 빼러 응급실에 다시 방문하여 C에게 “언제까지 포항병원에 있나”라고 물어 C가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있을 거 같습니다”라고 하자 원고는 “포항병원에 다시 올 일이 없었는데 C 중위 보러 계속 와야겠다”라고 말한 후 C가 반응이 없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