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35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1. 04:25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59번 길 3 노상에서, 청주에서 올라와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자 주차된 차량 중에 시정장치가 안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동전 등을 훔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주차된 10대 차량 문 손잡이를 잠아 담겨 문이 열린 차량 3대에 있던 동전 합계 24,840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03:13 경 청주시 청원 구 율량동 아파트 단지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블랙 박스 메모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SD 카드 압수에 대하여) 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 증명, 소유권 포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