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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734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4층 건물일체 133,000,000원(비례보상), 4층 집기비품일체 200,000,000원(비례보상), 4층 시설일체 50,000,000원(비례보상), 5, 6층 건물일체 267,000,000원(실손보상)]으로 하는 F보험(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경 D로부터 위 건물 중 5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임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2019. 10. 18. 13:56경 이 사건 임차부분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차부분과 4층의 건물 및 집기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창원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재현장조사서(창원소방서)

Ⅱ. 화재조사 개요

3. 발화지점 : 건조기실

4. 화재원인 : 미상

5. 화재개요 : 소유자 ***(남, **세)는 건조기 작동중에 연기를 발견하고 소화기 자체 진화 중 화재가 확대되어 119신고 및 대피하였음. 관계자 진술과 국과수 감정이 상반되어 화재원인은 미상으로 판단되는 화재임. Ⅳ. 건조기 및 관계자 진술 ο 관계자 진술에 관하여 건조기를 작동시키고 샤워하고 나오니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함. 건조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압 시도함. 초기 진압 실패하자 119신고함. 건조기 내에는 본인 의류와 수건 몇장 정도 있었다고

함.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양초, 전기제품 등 다른 발화요소 없었다고 진술함. Ⅴ. 화재원인 ο 부주의에 관하여 마사지샵에서 수건에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락스는 6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염소기체가 발생하고 락스와 산소계 표백제가 혼합하면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