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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20 2017고단2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D, P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AI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 지부 AK 지회 AL 분회( 이하 ‘AL 분회’ 라 함) 분회장이고, 피고인 AA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M 이고, 피고인 AB은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N 지부장이고, 피고인 A는 민 노총 전국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 지부 AK 지회장이고, 피고인 P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K 지회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G은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O 지회 회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은 각각 위 AL 분회 분회원이다.

위 AL 분회는 생면, 두부 등을 생산하는 AL㈜ 의 물류 자회사 AP㈜ 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AQ㈜, AR㈜ 소속 수송 차주 등 개인사업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 노동 조합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사조직이다.

이와 같이 AL 분회원들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격이 없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AJ 지부 AK 지회 AL 분회라고 주장하면서 2015. 9. 4.부터 AL㈜ 측을 상대로 운송차량의 AL 로고 훼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색유지 서약서를 폐기하라 거나, 근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등을 요구하면서 운송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AL 분회원들은 이와 같은 운송거부 뿐만 아니라 AP㈜ 의 AS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운송거부에 불참하고 있는 운전사 및 운송차량을 상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조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