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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586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5~6행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경비실에 보관되었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27. 오전 6:16경 원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안양우체국에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3쪽 9행부터 4쪽 아래에서 4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통상 일반 우편물은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우편함에 넣으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를 위 우편함에서 수거하여 가고,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는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위 납세의무자 및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