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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3173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831,266,969원과 그 중 1 142,387,268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3,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