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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25 2018고단30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선적 연안 복합 어선 B(9.1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1. 18:30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 항 1 부두에 정박된 위 B 선내에서, 제 7호 태풍 쁘 라 삐 룬 상륙에 대비하여 B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던 중, 위 선박 기관실 선저에 유압유가 혼합된 선저 폐수가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관실에 비치된 잠수펌프를 작동시켜 유압유가 혼합된 선저 폐수 약 80ℓ를 해상에 유출시켜 완도 항 1 부두 앞 약 40m ×20m 의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1. 선적 증서

1. 어선 검사 증서

1.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선박 (B)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6조 제 1 항,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양이 오염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 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