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06,65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8.부터...
기초사실
원고
A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이다.
피고는 2016. 1. 8.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하여 전신마취 상태로 가슴 부위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지혈, 조직 절개, 절제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이 수술기에서 전기선이 나와 플레이트라는 부분이 환자의 피부에 닿으면 몸에 전류가 흘러 지혈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하 ‘이 사건 전기수술기’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는데, 원고 A의 종아리 부위에 부착해 놓았던 이 사건 전기수술기의 플레이트 부분이 떨어져 접지 부분 접촉 오류로 원고 A이 종아리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 부위의 치료를 받았고, 2016. 1. 20.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25.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2016. 2. 5.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전기수술기 접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이 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항생제 등의 약물치료와 괴사된 피부의 제거, 피부이식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화상부위의 소독 등의 처치만을 하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