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9,3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20.부터 2013. 12. 19.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장, 방수공사업 및 견출, 타일, 토킹 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아래와 같이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1) 청주성화(2)A -1BL 아파트건설공사 5공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 발주자 및 원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계약일자 : 2009. 11. 20. 공사기간 : 2009. 11. 20.부터 2010. 5. 31.까지 계약금액 : 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노무비는 299,592,080원) 2) 동선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발주자 및 원사업자 : 동선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 이수건설 주식회사 계약일자(변경계약일자) : 2010. 6. 10.(2010. 11. 30.) 공사기간(변경공사기간) : 2010. 6. 10.부터 2010. 11. 30.까지(2010. 6. 10.부터 2010. 12. 31.까지) 계약금액 : 256,800,000원[공급가액 : 251,000,000원(그 중 노무비 198,531,500원) 부가가치세 5,800,000원] 변경계약금액 : 212,430,000원[공급가액 207,000,000원(감소액 44,000,000원) 부가가치세 5,430,000원] 3) 인천소래 A-3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 발주자 및 원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수건설 주식회사 계약일자(변경계약일자) : 2010. 6. 10.(2010. 12. 31.) 공사기간(변경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0. 10. 31.까지(2010. 6. 10.부터 2011. 1. 31.까지) 계약금액 : 304,000,000원[그 중 노무비 252,792,000원, 부가가치세 0원] 변경계약금액 : 277,000,000원(그 중 노무비 252,792,000원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각 공사 현장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과급(팀장) 월급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하도급받은 위 각 타일공사를 수행하였다.
제2조(근로계약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