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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09 2020고합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15톤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해자 C( 남, 47세) 는 국토 교통부 소속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D에서 과적 단속 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 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1:03 경 적 재물이 실려 있는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산단 교차로에서 장흥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E과 함께 과적 단속 중이 던 피해 자로부터 차량 정지를 유도하는 수신호를 받는 등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일시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단속을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 덤프트럭을 1회 급 발진시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덤프트럭을 피한 다음 피고 인의 정차 거부 및 도주를 막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사이드 미러를 잡고 매달렸는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덤프트럭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덤프트럭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약 2km 구간에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위험한 물건 인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수회 급제동을 반복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덤프트럭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C 재직증명서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C가 과적 단속 시 이용했던 차량 및 의복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블랙 박스 영상 및 실측( 거리)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