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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재함에 굴착기를 실은 채 5 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신호 및 지정 차로를 위반하고 무리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및 굴착기가 전도 되게 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전치 12 주,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차량에 가입된 보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 주었고, 피해자 1명과는 수사단계에서, 다른 피해자 1명과는 당 심에서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 자녀 1명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