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0 2017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 역 부근 공사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