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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37626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국).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