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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294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광주 서구 C 건물의 지하층 697.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5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추가 보증금 5,000만 원은 2013. 2.말까지 입금하고, 이와 동시에 월 차임은 400만 원으로 조정한다.’라고 정하였다.

원고는 2012.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5.경 영업을 개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추가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3. 5. 1.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고, 2014. 4. 30.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2014. 4. 30.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의 합계는 40,450,000원이고, 미지급한 관리비의 합계는 4,500,000원이다.

원고는 2014. 4. 30.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그 보증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가 2014. 4. 30. 종료된 사실,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관리비가 합계 44,950,000원(=40,450,000원 4,5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55,050,000원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