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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5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 목걸이 1개( 증 제 54호), 금 팔찌 1개( 증 제 55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여성들을 상대로 무속의 힘을 빌려 액운을 쫓아 내 줄 것처럼 현혹시켜 그 기회를 틈 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9.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여행사’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50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이 근처에 침을 잘 놓는 할아버지 한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피고인 C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는 척하면서 “ 내가 그 한의사를 잘 알고 있으니 알려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걸어가던 중, 그 곳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을 피해자에게 그 한의사의 손녀라고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D은 의사의 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의사와 통화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6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께서 전화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와 함께 오는 52세 여자의 아들이 어떤 사고로 인해 3일 안에 죽는다고

한다.

쌀 한 줌과 갖고 있는 귀중품과 현금을 모두 가져와 라, 할아버지 집에 잠깐 두고 기도한 후 바로 가져가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믿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모든 돈을 찾아 갖고 있던 패물과 함께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J 빌딩 앞에서, 피고인 D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만 원,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금 팔찌 등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넣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