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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8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에 탑승한 고등학생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고 그 내용도 허위사실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구조된 학생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리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