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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17 2017가단2068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K 대 853㎡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부분 450㎡에 관하여 별지2...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경북 예천군 K 대 853㎡는 등기부상 L과 망 M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망 M은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L은 같은 도면 표시 ㄴ 부분 403㎡를 서로 담장을 경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관계였다. 2) 망 N은 1988. 1. 2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3) 망 N이 2016. 7. 1.경 사망하였고, 망 N의 상속인들은 2016. 9. 30.경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망 M은 1990. 6.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피고들이 있으며, 피고들의 각 상속 지분은 별지 2 상속 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은 1988. 1. 21.경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해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1. 2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제7호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N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2008. 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