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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8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ㅈ,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1998. 2.경 별지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4. D과 ‘원고가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1층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기간 2013. 8. 4.부터 2018.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내지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5㎡, 같은 도면 표시 ㄷ 내지 ㅂ,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를 점유하며(이하 피고들의 위 점유부분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위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1층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여 영업하고 있었다.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1층에 대한 임차권과 이 사건 영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에 대한 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들도 위 승계를 승인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 중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미 위 전대차의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위 전대차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위 전대차는 종료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과 그 지연손해금 및 위 인도시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