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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2 2016가합104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