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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2.19 2017가단42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8. 1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