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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1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18:00 경 B 봉고Ⅲ 화물 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부근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오산 방향으로 편도 4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 삼부환경 소유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22,866,148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6,936,60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D),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운전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를 손괴하였고, 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마저 버리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교통사고 후 도주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