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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가단904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4. 5.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동물용 영양제 톰린 뉴트리칼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 기기 등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동물용 제품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도매상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6. 2. 26.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및 동물용 치약칫솔 제품 등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 합계 271,77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4. 29.부터 2017. 7. 6.까지 원고에게 합계 229,6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일자 제품 수량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원) 피고 지급액(원) 2016. 2. 26 톰린뉴트리칼 독 12,000 49,080,000 - 톰린뉴트리칼 퍼피 2,000 8,180,000 - 2016. 4. 21 엔자덴트 브러쉬키트 960 6,400,000 - 엔자메틱 치약 936 4,320,000 - 엔자덴트 핑거키트 2,000 3,500,000 - 2016. 4. 26 톰린뉴트리칼 퍼피 2,000 8,180,000 - 2016. 4. 29 - - - 30,000,000 2016. 5. 16 엔자덴트 핑거키트 -12 -21,000 - 2016. 6. 2 엔자메틱 치약 1,200 6,000,000 - 2016. 6. 22 엔자메틱 치약 2,600 12,000,000 - 엔자메틱 치약 100 - - 톰린뉴트리칼 독 15,000 61,350,000 - 톰린뉴트리칼 독 800 - - 톰린뉴트리칼 퍼피 6,000 24,540,000 35,000,000 2016. 7. 5 - - - 14,660,000 2016. 8. 3 엔자덴트 브러쉬키트 1,200 8,000,000 25,000,000 2016. 9. 2 - - - 25,000,000 2016. 10. 13 - - - 20,000,000 2016. 11. 7 - - - 20,000,000 2016. 12. 7 톰린뉴트리칼 독 12,800 52,352,000 - 톰린뉴트리칼 독 1,200 - - 톰린뉴트리칼 퍼피 2,200 8,998,000 - 톰린뉴트리칼 퍼피 1,500 - - 2017. 2. 3 - 10,000,000 2017. 3. 22 엔자메틱 치약 3,900 18,900,000 10,000,000 2017. 4. 10 - - 10,000,000 2017. 5. 11 - - 15,000,000 2017. 7. 6 - - 15,000,000 합 계 - 271,779,000 229,660,000 < 거래내역표 > 원고는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기간 중 매월 말경 월별 공급가액을 합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