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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1 2017고정11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김포시 G 소재 H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I로부터 하청 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J의 2016. 9. 분 임금 4,180,000원( 근무일 20.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 한 K의 2016. 9. 분 임금 5,060,000원( 근무일 22.5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 한 L의 2016. 9. 분 임금 1,870,000원( 근무일 8.5일), 2016. 8. 25.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M의 2016. 9. 분 임금 5,060,000원( 근무일 23일), 2016. 8. 22.부터 2016. 10. 29.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N의 2016. 9. 분 임금 4,840,000원( 근무일 22일), 같은 기간 일용직으로 근로 한 O의 2016. 9. 분 임금 4,840,000원( 근무일 22일) 등 체불 근로자 6 인의 임금 합계 25,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 정인 진술 조서

1. O, K, L, M, N, J의 각 진정서

1. 급여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