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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2 2014노51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금고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주시 AD에 위치한 AE 리조트 내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은 PEB공법이라는 특수한 공법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체육관 건축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 등은 강구조물공사업체인 AI 주식회사(이하 ‘AI’라 한다

)에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그 구조계산서의 하중값과 안전율 등을 검토한 후 설계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 주었는데, 그 구조계산서 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구조설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다. 한편 AI가 작성한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Shop Drawing)에는 구조부재의 강종 및 강도가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AI는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에서 주골조의 자재로 사용하도록 표시된 강재인 SM490이 아닌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주골조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체육관 설계도면의 각 구조도면에 구조부재의 강종 및 강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중도리와 패널의 접합 부분 모두를 스크류볼트로 결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이고, 그러한 중도리와 패널의 결합방식이나 결합간격은 구조계산서나 구조도면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므로, 구조도면 등에 중도리와 패널의 결합방식과 결합간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벽가새(Wall Brace 는 시공과정에서의 부수적 자재에 불과하므로 벽가새의 설치 위치가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