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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만 받을 목적이었고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20만원을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100만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2. 14.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내일부터 주점에서 일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만 받을 목적이었고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2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29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G 통화, 피해자(F) 제출서류, 피해금액 입금확인, 피해자 (B)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F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실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