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5. 24. 선고 2005나23034 판결

[인터넷도메인이름사용금지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세계국선도연맹외 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

변론종결

2006. 4.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피고 1,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을 위 피고들의 인터넷도메인이름으로, 피고 2,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를 위 피고들의 한글인터넷주소로 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1은 원고 세계국선도연맹,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에게 위 피고가 캐나다 토론토시 소재 투카우스사에 등록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1은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에게 위 각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2는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에게 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등록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7, 갑 3호증, 갑 4 내지 6호증의 각 1, 2, 3, 갑 7, 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9호증의 1, 갑 10호증의 1, 2, 3,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 내지 5, 갑 18, 31호증, 을 1호증, 을 12 내지 17호증, 을 18호증의 1 내지 4, 을 20호증, 을 21호증의 1 내지 6, 을 23,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선도(국 도)는 대도진리(대도진리)에 일화(일화)하여 정심(정심), 정시(정시), 정각(정각), 정도(정도), 정행(정행)함을 도훈으로 하고, 우주의 근원을 올바로 깨달아 극치적 체력, 강인한 정신력, 숭고한 덕력을 겸비한 전인적 인간으로 체지체능(체지체능)하여 자연과 일화(일화)하여 창생(창생)을 구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소외 8(일명 : 청산선사, 이하 ‘청산선사’라고 한다)이 창설한 심신수련법으로서, 청산선사는 1967. 3. 3.경 국선도를 공개하고 전국 각지와 해외에 국선도 지부를 설립하여 지도자를 파견하고, 비법을 책으로 저술하여 보급하는 등 국선도를 널리 보급시키다가 1984년경 속세와의 연을 끊고 행방을 감추었으며, 그 후로는 청산선사의 제자들인 국선도 지도자들이 계속하여 국선도를 보급하였다.

나.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는 1986. 1. 10. 국선도 보급, 회비징수, 수련장 운영, 도서편찬, 도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국선도단 산하단체로서, 1991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사이에 ‘국선도’ 또는 ‘국 도’라는 명칭을 사용한 별지 상표 목록 기재 각 상표(지정상품 : 서적, 신문, 팸플릿, 녹음테이프, 잡지 등), 별지 서비스표 목록 기재 각 서비스표(지정서비스업 : 편집업, 출판업, 체육관경영업, 국선도보급업, 단전호흡지도법 등), 별지 업무표장 목록 기재 각 업무표장(지정 업무 : 국선도보급업, 국선도홍보업, 국선도강의지도업)에 관하여 각 등록을 마쳤다(이하,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위와 같이 등록한 상표권, 서비스표권, 업무표장권 등을 ‘이 사건 상표권 등’이라고 한다).

다. 1999. 1. 24. 개최된 전국 국선도 지도자 총회에서 국선도의 도헌(도헌, 갑 1호증의 1)이 제정되었는데, 위 도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앙총부(제16조)

국선도단을 총괄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중앙총부에는 법통을 이은 청산선사를 원주로 하고 도정을 주재하는 도종사와 영도회, 종법원, 세계국선도연맹, 세계국선도연맹 사무처, 도감위원회를 둔다.

(2) 원주 (제18조)

국선도 도단의 법통인 청산선사를 ‘원주(원주)’라고 지칭하는데, 원주는 국선도 도단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도종사 (제19 내지 27조)

국선도 도단을 주재하고 대표하는 직책인 임기 10년의 ‘도종사’를 둔다. 초대 도종사는 원주가 임명하고, 2대부터는 영도회의 인준을 거쳐 도종사가 임명한다. 도종사는 세계국선도연맹 이사, 종법원장 등을 임명한다.

(4) 영도회 (제28 내지 33조)

국선도의 최고심의·의결기관으로서 도종사를 의장으로 하고, 원주, 종법원장, 세계국선도연맹 이사장,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 회장 등으로 구성되는 영도회를 둔다.

(5) 세계국선도연맹 (제41 내지 50조)

국선도를 전수,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세계국선도연맹(이하,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이라 한다)을 두는데,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은 국내외에서 국선도를 수련하거나 지도하는 국선도인과 국선도를 연구, 수련, 보급하는 국내외의 단체와 국선도 전수장 및 연수장으로 구성된다. 그 조직으로는 도종사에 의하여 임명되는 이사와 그 밖에 감사, 이사회, 이사장을 두되,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이사장이 위 연맹을 대표한다.

이미 설립된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를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산하에 둔다.

(6) 도헌의 개정 (제51조)

도헌의 개정은 영도회 구성원 1/3 이상이 발의하고, 영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종사가 공포한다.

라. 1999. 1. 24. 개최된 위 전국 국선도 지도자 총회에서 당시 원주대행(원주인 청산선사는 1984년경부터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 역할을 하고 있던 청산선사의 처 소외 5가 소외 1을 도종사로 지명함에 따라 소외 1이 초대 도종사에 선임되었고, 소외 1은 그 무렵 소외 2, 3, 4와 소외 5 등 4인을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로 임명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은 1999. 5. 14. 위 연맹의 직원이던 피고 1 명의로 캐나다 토론토시 소재 인터넷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인 투카우스사(Tucows. Inc)에 별지 도메인이름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2001. 2. 13. 밝문화 명의(관리자는 밝문화의 대표자인 피고 2)로 한글인터넷주소 등록기관인 주식회사 넷피아닷컴에 별지 도메인이름 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하였으며(이하, 위 한글인터넷주소를 다른 도메인이름과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 무렵부터 위 각 도메인이름으로 위 연맹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바. 2003년 초경 국선도 도단의 일부 사범들이 “도종사인 소외 1이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등 국선도 도단을 자신의 1인 체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국선도 도단은 소외 1에 동조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었는데,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 소외 5, 2는 소외 1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2003. 3. 4.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달 15. 도종사 직책을 폐지하였으며, 같은 달 30. 종래의 도헌(1999. 1. 24. 제정된 도헌을 말한다, 이하 ‘구 도헌’이라고 한다)을 폐지하고, 비재단 법인인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을 설립하였다.

사. 같은 날 제정된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의 정관(갑 2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위 소외 5가 대표자로 있던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로부터 일체의 재산을 출연받기로 하고(실제로 출연된 바는 없다),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세계국선도연맹은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이 그 사무를 모두 승계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존속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무렵부터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구성원 중 소외 1에 반대하는 일부 전수장, 단체, 연수장 등이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에 가입하여 대외적으로는 주로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다(웹사이트 상으로도 ‘국선도세계연맹’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아. 한편, 소외 1은 위 소외 5 등이 도종사 직책을 폐지하고 국선도 도단을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자, 2003. 3. 22.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인 소외 5, 2, 3, 4를 해임하는 한편, 위와 같이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이 설립된 이후 2003. 4. 5. 국선도 지도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는 148명의 사범들과 87개 전수장 등의 동의하에 구 도헌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헌(갑 18호증)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위 총회는 같은 날 세계국선도연맹의 정관(갑 3호증)을 제정하여 세계국선도연맹의 대표자로 임기 4년의 총재를 두기로 하였으며, 그 총재로 소외 6을 임명하였다(이하, 소외 6을 대표자로 하는 세계국선도연맹을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이라 한다).

자.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인터넷상에서 별지 도메인이름 목록 1 내지 5항 기재 각 도메인이름으로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에 소속된 국선도 수련원은 약 60개이고,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에 소속된 국선도 전수장(수련원)은 약 100개이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 피고들의 지위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체이며,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2003. 3. 30. 설립된 비법인 재단으로서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이에 비하여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소외 1이 세계국선도연맹을 탈퇴한 후 자신에게 동조하는 일부 국선도 사범들을 중심으로 하여 2003. 4. 5. 설립한 단체로서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는 법인격이 단절된다.

나.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등록한 이 사건 상표권 등의 각 표장의 핵심은 ‘국선도(영문 : kouksundo)’라는 문자 부분인데, 피고 1은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kouksundo' 또는 ’kuksundo'라는 문자를 포함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도메인이름을, 피고 2는 ‘국선도’라는 같은 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후, 각 이를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고,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위 각 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웹사이트 주소로 사용하면서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을 홍보하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등 위 원고의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지정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5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와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5항 기재 한글인터넷주소의 등록말소를 구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 세계국선도연맹,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별지 도메인이름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도메인이름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여 등록한 도메인이름인데, 위 피고가 위 각 도메인이름을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에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 1의 행위는 위 명의신탁약정의 취지에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한편,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는 위 청구와 선택적으로, 피고 1이 등록한 위 각 도메인이름이 앞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나목 , 다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도메인이름에 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원고들 및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의 법적 지위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한 다음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는 행위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나, 이 경우 신설 사단은 종전 사단과 별개의 주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원고들 및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은 1999. 1. 24. 같은 날 제정된 국선도 도헌을 규약으로 하여 설립되어, 국내외에서 국선도를 수련하거나 지도하는 국선도인과 국선도 단체, 국선도 전수장 및 연수장을 구성원으로 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장을 두는 비법인 사단이다.

(2) 그런데, 소외 1에 반대하는 소외 5 등이 2003. 3. 4.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2003. 3. 30.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을 설립하고, 그 정관에서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이 사무를 승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존속하기로 정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도종사인 소외 1을 중심으로 한 세력도 같은 해 4. 5. 국선도 지도자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도헌과 세계국선도연맹의 정관을 제정하였는바, 소외 5 등이 2003. 3. 15. 당시 국선도단의 대표자격인 도종사 소외 1을 불신임하면서 도헌의 적법한 개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도종사 직제를 폐지한 후 2003. 3. 30. 새로운 단체인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을 창설한 점,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는 달리 비법인 재단으로 설립된 점,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자신이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주로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원고 세계국선도연맹 내지 국선도세계연맹에 소속된 수련원의 수는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에 소속된 전수장(수련원) 수의 반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은 2003. 3. 30.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을 탈퇴한 소외 5 등이 설립한 새로운 비법인 사단이고, ②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을 모체로 하여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로서 그 실질은 원고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하며, ③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단체로서 존속하고 있다(이와는 달리 소외 1이 도종사직을 사임하고 국선도 도단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후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을 창설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7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 한다).

(3)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는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이 설립되기 전부터 존속하다가 구 도헌에 의하여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산하기관으로 편입된 단체이다. 비록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을 탈퇴할 당시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의 대표자였던 소외 5 등이 2003. 3. 30. 구 도헌을 폐지하고,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을 설립하면서 그 정관에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로부터 일체의 재산을 출연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나(아직까지 실제로 출연한 바는 없다), 소외 5 등이 위와 같이 구 도헌을 폐지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고, 구 도헌이 개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상하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는 현재도 구 도헌에 따라( 소외 1 등도 2003. 4. 5. 국선도 지도자총회를 개최하여 구 도헌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헌과 정관을 제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결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의로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산하단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의 이사장인 소외 2에게는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부분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에서 탈퇴한 구성원들이 설립한 별개의 단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비법인 사단을 탈퇴한 구성원들이 설립한 단체가 이를 부정하고 자신이 종래의 비법인 사단과 동일성을 가지는 실체라고 주장하면서 종래의 비법인 사단이 가지는 권리를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탈퇴 당시 구성원들의 전원이 아닌 탈퇴한 일부만으로 구성된 단체가 단독으로 제기한 소라는 이유만으로 위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탈퇴자로 구성된 단체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5327 판결 참조),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도 종래의 비법인 사단이 아닌 탈퇴자로 구성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탈퇴자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 세계국선도연맹의 자체 결의에 의하여 그 대표자로 소외 2가 적법하게 선임되었다 볼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세계국선도연맹,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이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나아가 위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사단을 탈퇴한 다음 사단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어 새로운 단체를 형성하는 경우 신설 사단은 종전 사단과 별개의 주체로서, 그 구성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사단을 탈퇴한 때에 그 사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사단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며, 종전 사단을 집단적으로 탈퇴한 구성원들은 종전 사단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잃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탈퇴자들로 구성된 신설 사단이 종전 사단 재산을 종전 사단과 공유한다거나 신설 사단 구성원들이 그 공유지분권을 준총유한다는 관념 또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을 탈퇴한 구성원들이 설립한 단체인 원고 세계국선도연맹과 원고 국선도세계연맹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재산인 별지 도메인이름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이 사건 상표권 등을 등록한 사실 및 피고들이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피고들이 위 각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와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같은 목록 5항 기재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원고는 구 도헌에 의하여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의 산하기관에 편입된 이래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어서 그 법적권한을 대행하여 온 단체이고, 구 도헌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위 원고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위 원고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자신이 속하고 있는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을 상대로 하여서는 이 사건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사단법인 국선도법연구회가 원래 세계국선도연맹으로부터 위 각 도메인이름을 적법하게 명의신탁받은 피고 1, 피고 2 또는 원래 세계국선도연맹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피고 세계국선도연맹을 상대로, 위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원고에게는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도메인이름목록 기재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위 금지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기동(재판장) 최재혁 구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