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남매지간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고모부이다.
나. 원고들은 2003. 11.경부터 원고들의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의 집에서 피고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는 2009. 가을 저녁경 D 1톤 트럭 조수석에 원고 A(당시 13세)를 태우고 피고의 집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강제로 오른손으로 원고 A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목포에서 전남 E에 있는 딸 소외 F의 집을 들른 다음 위 피고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한라콘크리트 공장 부근에서 강제로 원고 A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고의 무릎에 눕히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원고 A의 손을 만져 원고 A를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0. 봄 오후경 위 트럭 조수석에 원고 A를 태우고 위 피고의 집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전남 해남군 화원면을 지나 수문 옆 산길에 트럭을 세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원고 A가 반항하며 피고를 밀치자 원고 A의 가슴을 손으로 잡아 당겨 원고 A를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12. 7. 11:00경 위 트럭 조수석에 원고 A와 원고 A의 친구 G을 태우고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고등학교를 출발하여 목포로 가는 도중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인근에서 원고 A가 휴대폰을 사용하자 이를 뺏은 후 강제로 오른손으로 원고 A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원고 A를 추행하였다.
(4) 피고는 2013. 3. 24. 20:00경 위 I고등학교 기숙사 311호실에서 원고 A가 피고의 집에서 퇴거하려는 것에 화가 나 원고 A에게 “이불과 내가 사준 것 모두 내놔라. 휴대폰도 내놔라”고 소리치며 위 I고등학교 학생 J, G이 있는 가운데 강제로 원고 A의 상의를 뒤지면서 원고 A의 복부와 가슴을 만져 원고 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