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22353
임금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4. 2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54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각하 회생절차개시일(2019. 4. 23., 부산지방법원 2019회합100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 의해 행사되어야
함.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함. 4.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소장부본 송달일(2019. 10. 11.)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상법에 정한 연 6%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