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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나5019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10~12째줄 ‘C이 피고에게 합계 5,360만 원을 대여하였거나, 또는 2017. 5.경 피고가 C에게 D와 함께 E을 운영하면서 위 돈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부분을 ‘피고가 C으로부터 E 투자금 명목으로 5,36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C을 배제하고 피고와 소외 D가 위 E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돈을 C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로 고치고, 같은 면 아래에서 4째줄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