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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55 판결

[손해배상등][집15(1)민,359]

판시사항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과실 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만 2세 7개월된 어린아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워 복잡한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감호의무자들에게도 사고발생의 과실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본건 사고는 소외 1이 타고오던 자전거를 소외 2가 운전하던 육군 제2훈련소 헌병대 수송대소속 1/4톤차의 좌측후엔다로 들이받아 그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원고 2를 길바닥에 떨어지게하여 본건 상해를 입게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 2는 만 2세 7개월이라는 사실을 확정한후 원고 1, 3은 원고 2의 부모로서 동인을 보호감독할 의무있는자 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워 복잡한 도로를 다니도록 방치한 행위가 곧 본건사고 발생원인의 일부가 된것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과 만2세7개월의 어린아이를 자전거의 뒤에 태워 복잡한 도로를 다닌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험이 따르는 행위라 할것이며, 교통사고로 부터 어린자식을 보호 감독할 입장에 있는 부모가 이를 방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그들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법리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원판결에는 심리미진 나아가 이유불비가 아니면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