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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9.26 2012가합401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양시 B 일원 104,085.6㎡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준비를 위해 결성된 C아파트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5.경 원고(변경 전 상호 : 남중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1272명 중 781명의 동의를 얻어(동의율 61.39%) 2006. 8. 22. 안양시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승인을 받았다.

다. 안양시장은 2011. 11. 14.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번호 2011-3호로 피고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06. 8. 22.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지급된 금원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 전까지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에게 운영비 24,000,000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0,000원, 관리사원용역비 15,580,000원, 홍보요원활동비 66,539,000원, 광고선전비 3,062,200원, 사무실 직원 급여 2,000,000원 등 합계 131,181,2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모두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위 금원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의 설립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피고는 설립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위 금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