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2 2018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05:10 경 부여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들 끼리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 요구를 받자 ‘ 씹새끼,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경찰관의 피해가 크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술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잘못된 음주 습관을 바꿀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더 이상 선처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