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작성의 증서 2014년 제550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8.경부터 2009. 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고모인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신한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및 피고 남편인 C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카드 1장)를 빌려 사용하고, 그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변제하지 못한 카드사용대금은 합계 9,980,769원이다.
나. 원고는 위 카드사용대금으로 피고에게 2010. 2. 2. 50만 원, 2010. 3. 3. 50만 원, 2010. 4. 2. 30만 원, 2010. 5. 3. 30만 원, 2010. 10. 1. 3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미지급한 카드사용대금에 관하여 2014. 10. 2. 피고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원고가 공증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나라 작성 증서 2014년 제550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3. 9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25. D을 통하여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제하지 못한 카드사용대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폭행과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미지급한 카드사용대금은 9,980,769원에 불과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