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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22853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72,6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또는 담보물 등 임대차 조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기간 담당 업무 A 2008. 3. 3.부터 2013. 9. 2.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 B 2005. 8. 1.부터 2013. 12. 1.까지 임대차조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