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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15

가스방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2층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B건물은 3층 구조로 된 총 7세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건물이다.

1.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8. 9. 3. 17:30경 위 B건물 2층 C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전 위 주거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호에 가스를 방출시킨 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면 피고인 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의 배우자로 하여금 가스가 방출되는 소리를 듣게 하여 겁을 먹게 하려고 가스를 방출시키기로 마음먹고, 그곳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밸브를 미리 준비한 공구인 스패너로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 C호와 위 B건물의 2층 복도에 가스를 방출시켜 위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위 B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C호와 2층 복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동을 피우기 위하여 가스를 방출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의 예상과는 달리 그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순간적으로 위 C호과 위 B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라이터로 위 C호에 불을 붙여 위 B건물을 소훼하려다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의 설득에 따라 방화행위의 착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