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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나97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처음으로 만난 후 2015년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3. 8. 700만 원을, 같은 해

7. 12. 1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이체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경남 충무에 있는 땅이 팔리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생활비 및 보험료 납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8. 700만 원, 같은 해

7. 12.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대여했다.

2) 또한,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대여했는데, 피고는 약속과 달리 2013. 11. 4.자 대여금 200만 원을 갚았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00만 원(= 700만 원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가 부동산에서 근무하여 자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8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3. 8. 및 같은 해

7. 12.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돈 합계 8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앞서 합계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2013. 11. 4.경 피고의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했고, 나머지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피고는 위 돈 합계 2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